농약, 병해충

개인적인 종자수입(해외직구, 선물 국제우편, 택배, 보따리수입)은 불법입니다.

castpoint 2014. 6. 27. 21:06

관련 기사.


정체불명 수입씨앗들 버젓이 유통


우편이나 휴대반입…인터넷서 불법거래

수입적응성시험 안거쳐 특성 검증 안돼

외래병해충 유입 등 심각한 부작용 우려


- 농민신문 2014.5


허술히 관리된 GMO 종자, 한국 땅에서 자생하며 생태계 위협해





그러니까, 일본쌀 종자를 개인적으로 국제택배로 운반해 재배하거나

중국 등지에서 종자를 보따리상이나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는 것, 

다른 나라에서 식물 화본이나 과수 묘목을 정식 식물검역을 통하지 않고 수입하는 일은 모두 불법이라고 합니다.


정식 검역,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인적인 종자, 묘목 등 식물 수입은,

- 검역을 거치지 않아 외국 풍토병을 국내에 퍼뜨릴 위험

- GMO 종자가 퍼지는 위험

- 국내 생태계를 위협할 가능성

- 품질보장 없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개인도 문제지만, 농협도 불량종자를 수입한 적이 있다고. 하여간 농협은 깨진 바가지..



http://www.kosaseed.or.kr/html/mu4_sub04_2.asp


https://www.gsp.re.kr/rest/Z_001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84&ccfNo=3&cciNo=2&cnpClsNo=3


https://www.seed.go.kr/participation/consult/civil_advice_view.jsp?category=5&npage=2&seq=1204




기타


우리 나라 종자산업에 관한 - 농촌진흥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