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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혼합미 규정과 그 개정에 관한 기사
castpoint
2015. 3. 27. 14:18
올해 7월부터는 혼합미랍시고 수입산을 섞는 행위, 포대갈이 등에 관한 처벌이 강력해진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와, 왜 이런 이상한 법이 생겼는 지 궁금해서 찾아본 내용 몇 가지를 메모합닌다.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20132 공포, 시행
소비자들이 모르는 쌀의 위기 - 식량닷컴 2014.4
- 수입쌀이 국산 포장지를 사용해 팔아도 합법이라고 한다. 수입쌀에 국산쌀 5%만 섞어(혼합)도 국산 포장지로 포대갈이가 가능
- 2011년 정부는 묵은쌀을 햅쌀과 섞어서 파는 혼합미 정책을 앞장서서 시행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밥쌀용 수입쌀 원산지 표시 위반 물량’ 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혼합미를 권장한 이후 원산지 표시위반이 급증
내년 7월부터 국산쌀-수입쌀 혼합하면 불법 - 순천광장신문 2014.12.22
- 미곡을 혼합유통판매한 자는 정부관리양곡 매입 불허
- 국내산과 수입산, 또는 국내산이라도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을 혼합해 관리유통판매금지
- 혼함유통판매하면 영업소 영업정지 또는 폐쇄조치. 신고 고발 포상금 지급
- 생산연도 품질에 거짓, 과대표시 및 광고를 하거나 혼합판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시가 5배 이하 벌금
※ 그 때 정부가 의도적으로 매국행위를 한 것 같다. 아니면 농림부답게 공무원이 정말 바보든가.
품종표시를 못하게 하고 혼합미라 적게 하면서
수입쌀과 국산쌀을 섞어서 팔도록 허용해버린 결과
소비자는 "혼합미"라는 말을 혼동하게 되었다.
동진벼와 남평벼를 섞은 혼합미인지
중국쌀과 국산쌀을 섞은 혼합미인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