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사 관련 웹서핑 중 걸린 것/농가주택,전원주택

농가주택 구입시 1세대 2주택 문제 주의

castpoint 2019. 3. 8. 00:00

읍면지역 농가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아는 사람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법규정을 잘 알아야 한다네요.


- 수도권지역에 법률상 그렇게 인정되는 농가주택은 거의 없다. 

- 농가주택으로 인정받는 면적제한이 있다. 텃밭농사를 지으려면, 농민등록하려면 농가주택은 너무 넓으면 안 되고 농지를 따로 사라.


집코노미TV] "나도 모르는 집 때문에"…양도세 비과세는커녕 세금 폭탄

한국경제 2019.03.07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팀장 (4) 복습편

  • 수도권 중에서 농어촌으로 인정되는 곳이 대략 두 곳 정도가 있어요. 첫째는 강화도쪽 옹진군. 다음은 연천군입니다.
  • 농어촌 주택의 요건은 취득할 때 공시가격이 2억 원 이하여야 되고, 읍면지역이여야 되고, 대지 같은 경우는 660㎡ 이하여야 된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