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6년 농어민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월 91만원으로 묶는 내용의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 매일경제. 2015.12.28
- 월 최대지원액은 4만950원 (월소득 91만원 기준)
- 정부는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 시행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인 지역가입자에게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연금 보험료의 일부(최대 50%) 지원
- 이,통장과 읍,면장의 확인을 바당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제출 필요.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농어업인은 정부기관이 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확인서없이 신청 가능.
- 2015.9월말까지 신청자는 37만9648명.
앞으로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면 더 늘어날 듯.
- 2014년 12월말 기준 농어업인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고 연금을 타는 수급자는 총 63만7570명(노령연금 50만8636명, 장애연금 4382명, 유족연금 13만4552명)
직업으로서의 귀농인 경우에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고, 중년층 귀농 귀촌인구의 증가와 함께 이런 가입자도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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